상담소 2009.05.19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업훈련 참가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의 하여 노동부의 인정,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또는 학원법에 의한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4) 고용지원센터가 지시하는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즉, 몇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가해야 한다는 별도의 정함은 없으며, 위 4가지중 한가지에 해당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귀하가 참가하고자 하는 직업훈련이 근로자직업능력개뱔법에 의한 노동부 지정, 인정 훈련과정이 아니라면, 위3)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재량으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참가하는 직업훈련이 노동부 인정, 지정 훈련과정인지 아닌지는 해당 직업훈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잠시 동안 다른 일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1)월60시간 이상(=주15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3)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4)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잠시 다른 분 일을 도와주면서 소득이 없다고 하셨으니, 위 3)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퇴직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 또는 관련회사에 재취업하였다고 하여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5월 13일 처음 실업인정을 받음)
>재취업활동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좌제로..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다름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으러 간날(5월13일)
>거기 담당자분께서..하시는 말씀이 다음번에 올때(6월3일)는 구직활동을 해서 오라는거에요..
>
>제가 알기로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은 재취업활동(즉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고용보헙법 시행규칙제 제8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내용은 아실꺼라서...)
>그래서 왜 구직활동을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교육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제가 받는교육이 5월1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정도 하루 교육시간은 3시간정도 되거든요..조리에 관련..)
>
>또 다른 담당자 말씀에 의하면 무슨직업?????법(제가잘 기억이 안나서..)에 보면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주는 시간이 나와있다는거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인터넷 뒤져서 찾아봐도(못찾은거일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몇시간 이상 수강을 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은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
>솔직히 실업급여에 관련된 사항은고용보험법에 준하여 적용시키는거 아닌가요..??
>혹시나 하고 같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분께 물어보고 훈련기관에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그런적이 없다고 하시구요..
>
>1)그리고 같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저랑 동일한 조건(나이도 비슷-한살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수강을 재취업활동을 으로 인정해주셔서 다음번에 올때 수강증명서만 제출하면된다고 했다 하는데..
>똑같은 조건에 누구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주고 누구는 구직활동을 또 하라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교육을 하루 3시간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만약 그 분 말대로 구직활동을 해서 구직이 된 경우..그럼 제가 냈던 수강료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더니..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그건 그냥 그대로 날리는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정말 황당하더라구요...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전 알아볼때도 그랬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나서 교육에도 직업훈련 몇시간 이상을 받아야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말은 하신적도 없거든요..
>직업훈련 받고 있을때 나오실 필요 없고, 구직활동 안하셔도 되고,처음 실업급여 인정일에 나오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제는 구직활동을 해가지고 오라니요...그것도 누군 인정해주고 누군 인정안해주고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정말 답답합니다..이런경우도 있는건지..
>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혹시 실업급여 받는중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잠깐씩 도와주는경우 - 임금이나 기타 비슷한거라도(교통비나 식대)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
>3)혹시 실업급여를 받는 중 권고사직 당한 직장에서 다시 취직하라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 반납해야 하는건지..아님 남은 실업급여 일수만큼 다 받을수 있는건지요..
>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여..
>정말 좋은 답변이 절실히 필요하답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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