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실업급여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고 급여에서 계속 급여를 공제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재직하셨다가 임기만료로 퇴직하신 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근등기이사였다가 퇴직하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등기이사는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상근등기이사시 납부하였던 고용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으셨다는데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으셨다는것은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피보험자자격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 분들이 퇴직전 상근감사 등의 직위로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퇴직후 실업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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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2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실업급여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근등기이사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은 이유는 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따른 것입니다.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업무 형태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심사청구등을 통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이후에 실업급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등의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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