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tngus 2011.07.29 11:30

7월 31일 자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진단서에 2달 이상 주 3회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병가를 신청 했는데

병가를 줄 수 없고 퇴근 시간과 병원 진료시간이 맞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못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주는 병가를 주지 않고 업무 전환 배치도 어렵다고 하는 질병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병원 진단일은 4월 23일인데 퇴사까지 생각을 안하다가 병이 전이 되어서 병가를 7월에 신청하였고 (7월~9월) 병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 서류나 사유등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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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등)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는 질병퇴사확인서(사용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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