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owwhite1 2012.02.23 10: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관행적으로 결혼한 여직원은 회사를 그만 두게되어 있습니다.

이번달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안해주려고 하거든요.

현재 신랑 직장이 부산이여서 거소지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결혼은 3월입니다)

4월초에 신랑이 대전으로 직장을 옮겨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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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퇴직이 회사의 확고한 방침이거나 결혼이후에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그러한 방침이 있다는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 줄리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거소지 변경일과 퇴직일이 가급적 1개월이상 차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도 소명사항이 충분하면 인정됩니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굴기 때문입니다.)

    거소지변경이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변경이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곳을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배우자가 전근을 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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