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m 2018.05.14 01:5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A 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직원수는 15명입니다.

A 사업장 본사에 A라는 간판이 크게 있고

A 본사 말고도 사업이 크게 확장 되어

다른 주소지로 A 별관도 있습니다.


A 사업장 본사에는 B 라는 상호명의 다른 작은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A 사업장 본사에 첫 출근을 하는데요.

대표분께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의하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조회를 해보니

A 사업장명을 검색을 해도 조회가 되지 않아 가입이 안된 걸 알 수 있었는데요.

A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도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B 상호명으로 검색을 하니 4대보험가입 조회가 되었는데

B 상호명 주소지가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A 사업장은 직원수도 15명이고 본사와 별관에 직원들이 나눠져 있고요.

A 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와 4대보험 가입조회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인데 찝찝하기도 하고

B 사업장으로 4대보험이 가입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사업장은 사업이 확장되어 본사와 별관이 다 있는데

A 사업장은 4대보험 조회도 되지 않고..

B 라는 작은 간판의  상호명과 같이 운영중인 것 같은데

B 사업장은 주소도 달리 되어 있고요.


이 사업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이고 B 사업장은 가입이 되어 있어요.

A 사업장은 본사와 별관이 있고 나름 업계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네요.

B 상호명도 A 사업장 본사와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 같고

의아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사업장]

주 5일 9-7시 근무 (화-토)

상여금, 연차 없음

4대보험가입 가능하다고는 했으나 의아합니다(A 상호명 조회 안됨/B 상호명으로 조회됨)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합니다.

수습 2개월 급여 160, 이 후 180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시급이 적용된건지도 궁금하고

5월부터 연차에 관련한 법이 새로 적용되는데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준다는 말이 없던데

1년이 지나는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이 걱정됩니다.

사업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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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1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작성과 교부의무가 있는데 그것조차 꺼려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입사를 어떤 경로로 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채용절차법 4조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습의 경우 무조건 임금을 조금 줄 수 있는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직종은 제외됩니다. 금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은 157만원 가량인데 귀하의 임금구조가 기본급만 160만원인지 아니면 초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60만원인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적용되오니 혹시라도 이후에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다시 상담주시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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