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 조리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학교로부터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발급해 주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 파일 없음)


1. 실업급여 신청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대신 아래 내용의 사직서가 수리 될 경우 이 사직서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갈음이 가능할지요?


진단서 상(2개월 이상의 치료 이후 업무 가능)의 이유로 대체 업무 요청을 하였으나, 원직 복직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고, 회복에 두 달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사직합니다.


2. 그렇지 않다면, 학교 측과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이 꼭 필요한 것일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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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진단서를 통한 질병/부상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이직회피노력을 했다는 것은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는 바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여부, 휴직 사용 가능 여부'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고용지원센터에서 안내)

    3. 만일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동료직원이나 기존 병가 사용직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하여 처리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파일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문자나 카톡 기록도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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