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원래 집이 성남인데, 안산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복 4시간 거리(편도 1시간 45분~2시간 10분 : 버스40분-지하철25분-버스20분 / 환승, 대기시간 별도)로,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연말,연초에는 잦은 야근으로 인해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안산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넘어지셨다가 다치셔서 오른쪽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진단을 끊을 정도까지 크게 다치신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연세도 있으시고 (63세) 예전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셔서 좀 몸이 안좋으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일도 더이상 하시기 어려워 제가 부양을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나와있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왕복3시간 이상 통근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고용복지센터에 전화했더니 될 것 같지만 심사가 필요하다하여 거소지쪽 센터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힘들다고 하시는데...;;; 간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되야 한다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인수인계때문에 한달은 더 다녀야 할거 같은데 다치시도 제 퇴직기간이 오래걸리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부양의 의미가 꼭 병간호만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이럴경우 정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나요?ㅜㅜ

그리고 마지막에 퇴사 후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직하여 부양할 계획입니다. 회사 사정상 중간에 면접보기가 어렵기 떄문에 퇴사후 이직을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회사 사정도 어려워 조만간 인원개편이 있을 수 있다곤 하지만 소문일뿐 언제 될지도 몰라서요..;

웬만하면 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여러가지 사정상 퇴직을 해야하네요..ㅜ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썼는데, 도움의 말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30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부양등을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 부양을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 모의 질병으로 인해 본인의 간호가 필요로 하여 부양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질병등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 부양을 사유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법 , 실업급여 신청 전 배낭여행 궁금합니다. 1 2011.07.06 890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05
고용보험 사대보험 2중 가입 2 2014.04.16 887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관련문의 1 2011.08.29 8865
»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49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37
고용보험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2010.02.03 8711
고용보험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노동자의 실업급여) 2007.12.02 8653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8.20 856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2011.02.16 8556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31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2005.07.04 8519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60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4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어학연수를 가게....(해외연수기간의 실업인정) 2006.06.06 8408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341
고용보험 등기이사의 고용보험 해당여부 2009.06.29 8326
고용보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2 2016.03.07 82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 2006.07.16 82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1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