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4 2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글쎄요, 아마도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고용보험법에서 보장되는 각종의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외 여타의 불이익은 업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인원감축에 따른 퇴직임에도 회사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권고 사직을 해놓고도 회사에 불이익을 받는 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요..회사 규모도 사장포함 6명인데...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법 , 실업급여 신청 전 배낭여행 궁금합니다. 1 2011.07.06 890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05
고용보험 사대보험 2중 가입 2 2014.04.16 887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관련문의 1 2011.08.29 8865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53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41
고용보험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2010.02.03 8711
고용보험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노동자의 실업급여) 2007.12.02 8658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8.20 85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2011.02.16 8561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31
»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2005.07.04 8519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60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4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어학연수를 가게....(해외연수기간의 실업인정) 2006.06.06 8411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344
고용보험 등기이사의 고용보험 해당여부 2009.06.29 8326
고용보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2 2016.03.07 82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 2006.07.16 8211
고용보험 월급을 지연지급해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1 2018.11.05 81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