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6 2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신청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최소90일~최대240일)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06.1.1에 퇴직하였다면 2006.12.31까지가 수급기간이므로 만약 자신의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라면 최소한 2006.10월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기간중 질병,부상이나 임신,출산,육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릴께요.
>어디선가 본거같은데 찾기가 힘이드네요.
>죄송합니다.  실업을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유효기간이 있는거로 보았는데 못찿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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