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0:07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 그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3)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등에 해당한다면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기 때문에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사유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근로자 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제같이일하는동료가 외국인인데 5년됏거든요
> 실업급여를받을수잇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법 , 실업급여 신청 전 배낭여행 궁금합니다. 1 2011.07.06 890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05
고용보험 사대보험 2중 가입 2 2014.04.16 887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관련문의 1 2011.08.29 8865
고용보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 1 2012.08.27 8753
고용보험 만65세이상의 피 고용보험 자격 1 2016.12.19 8737
고용보험 연봉 협상 실업 급여 문의 2 2010.02.03 8711
» 고용보험 외국인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외국인노동자의 실업급여) 2007.12.02 8658
고용보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8.20 8572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 2011.02.16 8556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31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2005.07.04 8519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60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4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어학연수를 가게....(해외연수기간의 실업인정) 2006.06.06 8410
고용보험 질병으로(암) 퇴사하였는데 실업금여 받을수있나요? 1 2009.11.18 8344
고용보험 등기이사의 고용보험 해당여부 2009.06.29 8326
고용보험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2 2016.03.07 82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 2006.07.16 8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1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