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직장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부탁으로 제가 타법인의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법인에서 일체의 금전적 지급은 없으며 해당 법인은 매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좀 유령법인..ㅠ

해당 법인에서 제 명의로 별도의 급여신고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어려워서 조만간 개인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퇴사시점과 개인사업자등록 시점이 조금 안맞을 수도 있을 듯 싶어

현재 회사에서 퇴사하기전에 먼저 개인사업자신고를 해야 할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 명의로 등록한 개인사업장에서 제가 현재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향후 제가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 형태로 잘렸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기간이 겹치는 기간동안은..제 명의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잡힐것 같은데요..

 

    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까지는 제가 공동대표로 명의를 빌려준 곳에서도 당연히 사임을 해야 할것이고, 

    개인사업자 명의도 타인으로 해놓을 생각입니다.

 

2. 현재 명의를 빌려준 공동대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최소한 몇개월전까지는 공동대표에서 사임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있는지요?

    아니면...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만 공동대표 명의를 없애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주변 말로는 3년이든 4년이든...계속 조사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분들은 1년전 자료정도만 조사한다는 분도 계시고 하더군요.

 

4. 아..그리고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가요? 만약에 회사에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을때는 방법이 없는

    거겠죠? ㅠㅠ 아님..방법이 있음..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그렇긴한데..ㅎㅎ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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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비록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등록상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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