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메뚜기 2011.08.29 14:46

안녕하세여~

1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는데 계약만료로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을 받기위해 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으로 보내달라고하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저한테 보내주면서 제가 작성하래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담당자와 친하지도않고

회사다닐때도 서로감정이 좋지않고 그담당자와 통화하고싶지않아서 상세히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그담당자가 하는말이 이직확인서 뒤에 작성요령있으니 그거 참조해서 보내달라고하는데..

내용도 어렵고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임금내역 작성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2010년 8/2-20118/1일 1년동안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에  총급여 1,325,000원이고여   세부내용이 기본급90만원 직무급325000원 식대비10만원이고 상여금이180만원 연차수당이 퇴직금받을때보니 연차가 연차일당이 59016원이고 7.5개남아서 연차수당금액은 442620원입니다.

 임금계산기간과 기본급 그밖의수당 연차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임금 적는방법문의하고요

만약 제가 작성하고 회사에서 내용확인안하고 고용보험에 보내면 실제신고된급여금액과 작성된금액과 다르면 문제가 생기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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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작성하는 것이며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은 퇴직금 산정등 일반적인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달리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기본급과 직무급 두가지의 수당이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기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으 209시간이 되며 위의 수당 총계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근로시간을 곱하시면 통상일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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