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ryqueen 2013.07.03 12:50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 분 중 2012년 5월 31일자 정년인 분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이 지나도 회사, 직원 중 별다른 말이 없을 경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기간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는 정직원으로보며 퇴직금도 실제 퇴직시 지급합니다)

정년 퇴직시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13년 6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도 힘들다 하고 최근 찰과상등 잦은 부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인정여부는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 당시의 퇴직사유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의해 퇴사가 된 것인지(해고 또는 권고사직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퇴사한 회사에서 알바) 1 2016.03.28 8141
고용보험 왕복3시간거리 실업급여 1 2011.11.03 808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2009.06.02 80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일수 1 2011.07.22 7996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2010.10.26 7967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59
고용보험 인력공급업체와 거래는 도급인가요? 아님 그냥 소개인가요? 2 2014.05.07 7820
»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799
고용보험 근태불성실로 인한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0.04.30 7795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78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774
고용보험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2006.12.04 77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1 2018.02.23 7758
고용보험 사학연금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1 2017.01.10 7750
고용보험 대표자 고용보험 문의 1 2012.03.26 77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1.08 7691
고용보험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2012.01.05 7682
고용보험 실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1 2011.02.07 7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3 2014.02.24 7624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07 762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