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fldisdsd 2011.07.22 10:06

저는 201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11년 7월 31일에 회사사정상 해고될 예정입니다.

저도 6개월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줄 알았는데.....180일을 따지더군요

저희 회사가 5일제이긴한데 토요일날 근무하는 사항이 어찌정해졌는지는 잘모르겠어요..

급여산정일수는 30일기준인데요

급여산정할때 일수계산을 30일로 잡는다는건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도 180일에 포함이되는걸까요??

저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ㅜㅜ 갑작스레 짤려서 실업급여라도없으면.....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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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급여산정기준일수에 포함됩니다만, 토요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설정하였는지 아니면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설정하였는지에 따라 급여산정일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급여산정일수는 30일기준인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 또는 문서 등에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듯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급여산정기준일수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7754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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