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죠 2013.11.22 11:43

회사에서 희망 퇴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 날짜가 12월 28일 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 하고 1월 중후반쯤에 워킹 홀리데이를 나가려고 하는데,

워킹비자로 외국에 나갈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그리고 신청 후 돈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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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2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인정을 받더라도 실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다른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즉 구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에 한번씩 구직활동을 고용센터에서 증명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워홀로 인해 해외에 체류중에는 이러한 구직활동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벗어나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구직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두번째는 구직활동을 고용센터로 부터 인정받는 실무적 절차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2주에 한번씩 귀국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워홀을 다녀오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12개월에는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즉, 귀하가 150일을 실업인정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퇴직일 5개월 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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