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과거 2005년까지는 만64세까지만 고용보험 가입 및 납입의무가 있었으나 현재 법개정으로 2006년 이후부터는 만 65세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만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은 해야 하며 다만 고용보험 납입액은 근로자부담분은 없으며 사업주 부담분(0.25-0.8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후부터는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납입기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
>경비식으로 쓰는 분이계신데요 이번에 다른 분으로 오시는데 나이가 80세
>
>가까이 되시는 데요 건강보험이나 다른 보험들을 어떤식으로 떼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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