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fuel 2010.11.15 09:19

안녕하세요? 거소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직장은 충남 서산에 있으며, 근무한지 3년 7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지 이제 6개월 되는데요 신혼집이 서울이라서 결혼직후부터 계속 주말부부를 하고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매니져에게 통근을 할수 있겠느냐 문의하였으나 그건 직원 관리 상 원거리 통근 시 안전 및 업무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회사차원에서 어려울것 같다고 하여 계속 주말부부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상기 내용관련하여 서면통보등의 근거자료가 있어야하나요? )

지금 6개월째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있으나, 향후에도 서울근처로 발령이 나는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서산지역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서산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영업직이다보니, 업무 특성 상 직원들끼리 로테이션 업무를 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사무소는 부천이나 사무소에서 집까지의 통근시간 또한 대중교통이용(버스+지하철) 시 왕복 3시간 10분가량 됩니다.

이렇게 주말부부로 계속 살수는 없을것 같고 직장생활은 계속 해야할것 같은데요.

제가 회사에 가족과 함께 살고싶으나 회사 사정상 불가하니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원거리 통근불가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궁금한것은 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 해당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직장동료의 경우 육아휴직을 원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권고사직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그것 또한 회사의 이미지 저해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하다고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될때 회사에서 거부할수 도 있는지 궁급합니다.

출퇴근거리는 승용차로 왕복 5시간 가량됩니다.

회사에 사직서 제출 시 사유가 가족과의 거주를 위한 퇴직은 뭔가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사유를 제출해야 할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 전에 미리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준비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공단측에 이런 상황을 문의하려 하였으나 혹시라도 불리한 입장에 설수있을것 같아 온라인 상담을 신청드리오니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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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결혼 후 거주지가 변동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월이 초과된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수급 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인위적인 구조조정(해고 및 권고사직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질병, 출퇴근곤란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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