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등본상 주소지는 용인입니다만 가계사정상 친정집인 서울에서 거주하며 직장생활 1년정도 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1년여 살았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가 없는 생활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정서적으로 좋지않아 용인으로 다시 내려가 남편가 합가할 생각입니다.
합가후 용인지역에서 직장을 구할생각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용인에서 현직장까지 최단으로 잡아도 왕복 5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현재 실거주지는 서울 구로동이고 직장은 가산동입니다.
문제는 제가 친정집으로오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서 현재등본상 주소지가 계속 용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출퇴근불가능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실업급여를 타면서 용인에서 가까운 직장을 다시 알아보고 아이도 새 어린이집에 적응시키고 하려는데...
실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서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귀하의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