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사가 12월 3일(월) 오산으로 전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날로 이사한다고 발표했고 짐도 1차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 11월 30일(금)에 퇴사를 하게 되구요. 퇴사사유는 본사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곤란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2월 3일 전체 이사를 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상에 회사 이전일을 내년 1월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1. 11월 30일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사업자등록상에 회사가 1월로 이전등기 되었다는 이유로 1월에 퇴사를 하면
실제 이전후 거의 2달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 회사의 이전 기준을 실제 이전한 날을 잡는것인지, 사업자등록상 이전날짜를 잡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