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na77 2012.11.22 09:24

서울본사가 12월 3일(월) 오산으로 전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날로 이사한다고 발표했고 짐도 1차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 11월 30일(금)에 퇴사를 하게 되구요. 퇴사사유는 본사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곤란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12월 3일 전체 이사를 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상에 회사 이전일을 내년 1월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1. 11월 30일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사업자등록상에 회사가 1월로 이전등기 되었다는 이유로 1월에 퇴사를 하면

실제 이전후 거의 2달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 회사의 이전 기준을 실제 이전한 날을 잡는것인지, 사업자등록상 이전날짜를 잡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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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실제 근무지가 12.3.자로 오산으로 변경되어 12.3.부터 서울 사무실이 아닌 오산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하는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과 근무지 이전일이 3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이전일등이 실제 사실과 다를 때에는 사용자의 확인서등 고용센터의 확인 절차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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