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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에서 흡연자들로 인한 불쾌감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해당 내용으로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된다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사업장내 고충처리 기구나 절차를 활용하여 흡연의 문제를 제기해 보시고 해당 고충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주장하며 실업인정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장내 흡연으로 인해 귀하가 질병을 얻는 등 객관적 의사의 소견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보직전환이나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