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퇴직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하는 경우

휴업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데, 만약 회사가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에 2개월이상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휴업기간중 휴업수당을 지급받는지 아닌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휴업기간중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그 휴업수당의 수준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휴업으로 인해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만을 생각한다면 차후 회사측의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 조치등을 보아가면서 퇴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60인
>사업종류 : 제조
>노동조합 : 유
>소재지 : 경기
>
>안녕하세요?
>
>현재 휴업을 반복하고 있는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
>휴업수당은 받고 있지만 연장수당이 빠지니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회사에서 아직은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을 추진중에 있지는 않지만
>일거리가 너무 없으니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1~2주만 일하고 2~3주는 쉬고 있습니다.
>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싶은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
>실업급여가 아니더라도 제가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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