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3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이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여(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포함)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이 2개월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 회사에 일이 없어 휴직중입니다.
>즉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아닙니다.
>
>이런경우 제가 휴직중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건가요 . ?
>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건 아니지만 회사에 일이 없어 휴직 중이며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퇴직 사유를 무었으로 신청하여야 하나요 ?
>
>
>
>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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