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매각이되어 다음달 중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 위치보다 더 먼거리로 회사가 이전을 하게되어
교통여건이나 여러가지 상황이 맞지 않게 되어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질까요?
그리고 이 회사는 연차를 직원들에게 쓰도록 권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업무여건상 연차를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차를 쓰도록한다던데
만약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회사업무 여건을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된 상태에서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 후 회사로부터 원거리(왕복3시간이상의 통근)로 전근명령을 받고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다면 그러한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소요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도보,버스,전철 등)을 기준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합니다.
2.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단지 '연차휴가를 쓸 여건이 안된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는 소멸되며, 연차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된느 경우를 말합니다.
1) 연차휴가사용종료일(예:12.31.)기준으로 3개월전인 10.1.부터 10일간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것
2)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2개월(예:11.1.)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휴가사용일을 지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기준법 제61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