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회사(3년재직)에서의 퇴직사유가 비록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퇴직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퇴직하는 회사(2개월근무)에서의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는 퇴직사유라고 하더라도 60일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재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함은 물론 종전회사(3년근무한 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회사서 퇴사할때 사유를 "개인적인 이유를 퇴사합니다" 라고 쓰고 다른 회사로 이직햇습니다. 근데 이직한 회사를 2개월다닌 지금 계속 다니기가 힘드네요,,,처음 제시한 조건과도 마니틀리고 여러모로,,,,,, 그래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제경우 가능한지요........? 참고로 전회사서는 3년넘게 장기 근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