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소녀 2020.11.12 18:21

a회사와 b회사관련하여 b회사 고용보험누락 및 실업급여에 관해 물어왔었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피보험자격청구를 하여 고용 취득한 상태이구요

문의를 변경해서 물어봐야할거 같아 수정하여 문의글올립니다

a회사(2년1개월근무 사정복잡 자진퇴사로작성)

b회사(계약직 종료 , 면접때 4대보험든다했으나 안들어줬음)

실업급여 신청자격된다하여 일단 신청접수 하였습니다.

a회사와에는 이직확인서요청하였고 아직 미접수

b회사는 사장님이 막 안해줄려하고 전화 문자도 씹는 상태

회사 대표번호로 근로복지에서 전화하니 회계팀이라며 고용상실처리담주중 해준다는 말을 들어 안도이지만

걱정인게  오늘 접수하여 14일이내 서류가 처리되어야하는데

혹 늦어지면 어떡하는지요 그리고 사장성격에 혹 계약만료건인데(근로계약서있음) 다른사유로

이직확인서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 정정가능하다면 처리기간이 어찌되는지요

법적으로는 퇴사 다음달14일이내 고용상실처리기한이라 혹 늦어지더라도 할말없이

일단 기다려야하나요 안해주면? 그럼 신청한 실업급여는 어찌되는지요?

답답하고 지치네요.. 빨리 처리가 되었음좋겠어요

답변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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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일이 속한 다음 달 특정일까지 이직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나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우선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을 해준다고 하였다면 해당 기간 실업인정 신청 후 대기기간중에 구직급여 관련 교육등을 수강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추후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이에 대해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이직신고서 확인 된 이후 근로자가 신청한 실업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확인하게 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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