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herxp 2021.06.04 15:0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상담을 작성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은 편도 2시간씩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달 말 회사가 수원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고 그렇게되면 편도 3시간 30분씩 왕복 7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장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서 퇴사도 고려하고 있지만 입사한지 3개월이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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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4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등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귀하는 왕복 4시간을 감수하고 입사하셨기에 조금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왕복4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다시 7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그 차이는 3시간 이상이고,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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