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글리 2017.03.16 21:39
현장에서 경비 일 하시는 분이 근무 중 개한테 물렸습니다.
개는 현장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개주인한테 치료비와 보상을 청구하는게 맞는지 아님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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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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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도중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사고를 당한 만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로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산재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당 동물이 근로현장에 있었는지? 상담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사업주의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사업장내에서 해당 동물의 출입을 제대로 통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별도로 동물의 주인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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