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이 2017.04.01 10:11

임신 기간 중 전치태반의 소견이 있어 법정 출산휴가신청 가능일 보다 한달 가량 당겨 출산휴가를 쓰기로 했고 회사에서 받아들여줘서 기존 업무를 인수인계 하며 근무하던 중 출산휴가를 2일 앞두고 병원검사 차 휴가를 내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날 조기진통이 왔다고 바로 입원해야한다 해서 입원했습니다. 자궁수축억제제 주사를 맞으며 한달 반 가랑을 입원해있었으며 법적으로 34주 이상되면 억제제를 맞을 수 없다 하여 34주에 조기분만을 했습니다. 조기분만의 영향인지 자녀의 대근육발달 지연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며 치료때문에 일을 할수 없어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퇴사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기간과 재활치료하는 기간에 대해 산재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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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로 인해 기인하거나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질병 혹은 부상인 경우 산재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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