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토 2018.02.11 21:43

1.산재인정에 따른 간략내용

-전자회사 생산직에 1993년경입사  몸의이상으로1999년경퇴사(1999년부터 2012년 까지 직업병으로 인지를 하지못한시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의 큰수술진행하였으나 2012년초 사망

-2004년경 하행결장(장애부위 및 질환),난소1곳절재,신창1곳절재를 한상태임

-2008년경 동사무소 행정도우미(2004년자료 근거로 쟁애4급진단서발급 받음)로(계약직) 사망전까지 근무함

-2012년 4월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였으나 불승인남

-불승인에 따른 상소후 2016년1월경 1차승소 1개월후 근로복지공단 항소 2017년 7월경 2차승소후 근로복지공단 항소 없어 인정됨


2.문의사항등

1)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으로 보상받음)-이의신청기간 90일지남

-신청당시 연금으로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2010년경 부(아버지)의 소득이 1년간 소득이 발생된 사유(2012년 사망전당시에는 소득이 없었음)

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로부터 연금대상이 되지않는다하여 부득이 일시금으로 수령받음

-그 후 법에는 사망당시 시점이라하여 이를 다시 연금으로 전환할수 있는지(당시 담당자의 강제성이 있었음)


2)휴업 급여 및 부분휴업급

-휴업급여 2개월치 부분휴업급여 31개월치를 수령 받았습니다.

-사망시점 2012년 1월 산재신청 2012년4월경

-직업병으로 인지는 2012년 3월경 이었고 서류구비등으로  2012년 4월경 산재를 신청한 경우 보상시점(3년)을 2012년 4월인지 사망시점 2012

년 01월인지부 인지 궁금합니다.


3)장해급여

-장해진단서에는 2004년경에 수술한 하행결장(장애부위 및 질환),난소1곳절재,신장1곳절재를 한상태를 담당의사가의 소견은

향후장해 있음, 영구장해여부 영구, 치유후 잔존하는 후유증상 및 합병증 예방관리는 있음 으로 소견서 받음

-상기 3)으로 인하여 장해급여대상이 아니라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으로 부결됨.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2004년 당시 배면주면니가 착용(고정)상태였으며 또한 난소1곳 및 신장1곳이 절재상태이고 2011년 수술절까지

동사무소취직등 약7년여를 별다른 이상없이 생활하다가 일하는동안 심신이 저하되어 혈액암이 발생되어 2011년 말경 수술하였으나 2012년1월

경 사망한 경우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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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유족보상의 경우 근로기준법82조의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합니다. 다만 자격있는 유족은 이를 유족보상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망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며 사망 근로자의의 소득으로 생계이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 이거나 사망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그리고 취업이나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 하지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야 연금수급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 당시 시점에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이 됨에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강요로 일시금으로 수급받았다면 이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 됩니다. 담당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행정절차의 무효를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날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는 신체장해의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해당 기준에 맞는 신체장해의 등급을 받아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장해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기준표에 따르면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제11급으로서 평균임금의 200일분에 대해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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