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낙상으로 발목 골절이 되어 현제 수술 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산재승인)
일용직으로 되있지만 현직장에서 3년 정도 일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도 있고 일당은15만원에 한달평균 20~25일 정도 일은 하지만 4대 보험은 가입되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공단에 제 월급명세서 3개월치랑 근로계약서를 보내 줬는데 명절도 있고 하다보니 평상시보다 근무일수가 적습니다.
아직 휴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공단에 문의하니 평균임금을 11만원대로 책정하여 그 금액의70%에 해당하는 8만원대로 급여가 나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70%에 대한 임금만 보상 받는 다는건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차이가 나서 공단에 문의당시 조정 방법이 없다고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받고 일하던 일당에 대해선 전혀 적용을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이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라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