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녀 2018.07.16 13:34

1달 미만인 (불법체류자)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일당을 125,000을 주기로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괘씸죄 적용(?)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시 일당 100,000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으로 125,000원에 해당되는 80%임금을 적용했음.)

근데 이 근로자가 회사에 쫓아와서 일당이 왜 이러냐고 근로복지공단에 쫒아가고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난리 난리 치다 갔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미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회사 및 대표자 앞으로 벌금이 나올 예정이고 노동부 점검 예정으로 회사는 이래저래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현재 일당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신고를 정정하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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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18.07.18 15:07작성

    혹시 청구한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어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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