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2019.06.14 12:14

식당 조리원이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산재신청을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점적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부분이 크고 각각의 내용은 승인확률이 높은쪽으로 작용할까요 낮은쪽으로 작용할까요?

1. 10달정도의 근무기간           2.4개월전 침대에서 떨어져서 손목에 깁스를 한 내용(1개월병가/손목이 낫지않은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했다고 판단할수도 있고 손목에 금이 갔기때문에 업무로 기인한것이 아닌 원래안좋았다고 할수도 있고 애매합니다.)

3. 작업내용중 손목을 사용하는 빈도와 강도(평균적인대형급식시설에서의 조리원작업)  4.연령, 과거병력, 과거근무내역등

또한 조리원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산재신청을 얼마나 하는지 승인이되는 비율도 알고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드린거 같아 죄송합니다만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손목터널증후군은 조리원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으로 근무기간이나 과거병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산재신청시 승인이 비교적 잘이루어지는 편(90%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리원으로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검토하여 업무연관성등을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업무 강도에 따른 신체부담 여부등이 중요하게 확인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작업내용 해설과동료 근로자의 진술업무메뉴얼이나근무기록표작업도구에 대한 설명 및 기존의 질병 여부에 대한 기록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한정적이라 정확한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퇴행성으로 판정되어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며 기왕증으로 귀하가 이전에 해당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질병이 업무연관성 인정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종사 기간이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에 길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강도와 업무수행과정에서 업무동작이 신체에 주는 부담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공상처리 1 2019.11.14 1305
산업재해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제출 1 2019.11.13 3415
산업재해 촉탁계약직의 출퇴근교통사고에 따른 휴업급여 1 2019.11.11 509
산업재해 산재로 가야 할까요? 공상으로 가야 할까요? 1 2019.10.24 2841
산업재해 산업재해 중 부당해고 1 2019.10.01 363
산업재해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무급휴가 관련 문의 1 2019.07.20 7018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은폐 적용유무 1 2019.07.17 3505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36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705
» 산업재해 조리원의 손목터널증후군 산재승인 확률 1 2019.06.14 1702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산재처리 1 2019.06.10 709
산업재해 최초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사망 2019.05.31 1526
산업재해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2019.05.23 192
산업재해 사내교육 참여 후 자전거로 퇴근 시 넘어져 상해 1 2019.05.20 331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2019.05.01 1019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1 2019.04.08 471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9.04.01 131
산업재해 전신경화증에 대한 산재 1 2019.03.31 229
산업재해 산재 및 실급확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9.03.30 162
산업재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19.03.15 19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