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0.10.06 09:46

입사한지 1년미만인 현장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상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근로자는 시급으로 급여계약이 되어 있으며

연장,휴일,야간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자입니다.

기본급은 209시간*시급인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근무로 지급된 수당을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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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전체 임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 야간수당도 임금인 이상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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