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반장과의 감정상 다툼을 화해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마련된 술자리 뒤 새벽 1시간 넘은 시간에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회사 밖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출퇴근은 노무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그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기때문에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원의 판례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2. 도보나 자신 소유의 차량, 오토바이 등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은 회사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적인 사유로 새벽1시간 넘은 시간에 술자리를 접고 집에 가는 도중 사고가 난 것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가 곤란합니다.

참고>

-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7.11.14, 대법 97누 13009)

-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타고가다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2000.05.08 대법 94다60509)

3.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치료 등의 보상을 산재보험이나 회사측이 부담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4.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구체적인 사유를 아알 수 없으나 개인적인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로 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곤란하여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장해로 인하여 근로능력의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에 행하는 해고로소,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잘못이 없더라도(=일신상의 사유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 인정되는 해고입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고 하여 무작정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1)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로 인해 조퇴와 병가를 반복하는 경우, 2)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거나 그 적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는것이 인정될 때에 인정됩니다.

5. 더불어 통상해고의 절차는 통상해고의 경우, 징계해고처럼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과정이 신의칙상 요구됩니다. 예컨데, 장기간 계속되는 질병으로 근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근로자의 얼마간 결근이 예상된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사실관계상 해고가 불가피하다하더라도 사전에 당해 근로자 및 담당의사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6.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잇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금 신체적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 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다라면 조금더 일을 하기 쉬운 곳으로 배치해달라고 요구하여보시기 바라며 만약 해고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 또한 고민을 해보시는 거이 좋으리라 생가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저희 홈페이지 노동문제 해결방법 실업급여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해고수당은 "해고가 부당하냐, 정당하냐"에 관계없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2조) 설사 정당한 해고를 했더라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 생활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발생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이 경우 최종 3개월의 기간내에 요양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만약 귀하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3개월 중 요양한 기간과 요양기간 받은 급여는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적 사고가 되므로 요양기간과 요양기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시되, 그렇게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된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9.  근로기준법 39조에서는 취업방해금지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빌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여 통신을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라고 것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취업방해를 위해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여의치 않는 경우, 종전회사에 서면으로 '회사측의 이러저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취업방해죄로 법적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귀하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줌과 함께, 종전회사를 은근히 협박(?)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10.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1. 귀하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면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70%를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면 회사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하지 않는 이상,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
>부상에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해고가지 당해 먹고 살길이 막막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띄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올해 41세의 남자 마을 버스기사이며 네식구의 가장입니다.
>제가 2004년 1월 16일에 입사하여 동년 12월 23일 오토바이사고를 당하고서 치료중인데 2005년 3월 12일 사장이 저의집으로 찾아와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글을 쓰고있는 2005년 3월 28일 현재까지도 기부스도 안풀었고 거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
>근무여건
>제가 근무했던 부천시소재 마을버스는 종업원 22명 규모의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입니다. 연봉(1590만원]제이고 월급봉투에는 형식상 기재하지만 12시간근무이고 주차,월차, 연차도 없고 1일 2교대로 밤낮없이 근무하고 출퇴근 차량도없어서 도보나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해야만합니다(마을버스 운행시간 제외).
>
>사고내용
>저는 운전직사원이며 사고당일 근무시작전(13:30경) 사장으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15만원이 지급되어 반장과 회식장소를 정하는 중 트러블이 생겨 서로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업무가 끝나고 화해를 위해 제가 소주 1병과 가게에서 파는 돼지족발을 사와서 나눠 먹었고 이어서 반장이 같은 양을 사서 나눠먹고 새벽 1시 30분경 헤어졌고 저는 50cc 스쿠터를 타고 퇴근하던 중 회사정문 20미터 전방에서 마주오던 자가용을 피하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도로경계석 모서리에 오른쪽 무릎 관절을 부딪쳐 종합병원에서 3개월의 진단을 받았으나 재활기간까지 합하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재수술도 해야 한답니다.
>
>질문의 요지
>1. 산재해당여부
>2. 부당해고관련 (사용자 처벌 조항)
>3. 산재가 안된다면 치료비와 휴직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4. 해고수당관련 (해고 통보 15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타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할 것 같아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슴)
>5. 퇴직금관련 (다치기 3월치를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 포함해서 산정하는지에
>                     대한 계산방법)
>6. 불응시 사용자측과의 합의는?
>7. 부당해고 관련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8. 사용자측에 위의 내용을 요구했을 때 타회사로의 취업을 방해할 것이 뻔한데 해결방안은?
>9. 실업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얼마나 받을수 있는(월140만원급여에 식대 10만원 별도지급되었슴)
>10. 타 회사에 취업해서는 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
>나의바램
>저는 사용자와 원만한 해결을 원하나 그는 그렇지 않은것 같음
>다시 같은회사로 취업했을 시에 산재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제 경력도 1년이 넘었으니 시내버스회사로의 취업을 원하고 사용자로 부터 방해받지 않기를 바람
>
>먼저      산재혜택을 받기를 원함(얼마를 받을 수있는지)
>두번째   치료비 및 휴업수당을 받기를 원함(상동)
>세번째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함(상동)
>네번째 퇴직금을 받기를 원함(상동)
>다섯번째 이도저도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위의 것을 받기를 원함(소송비용등)
>
>위 내용들을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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