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0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사망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유족급여는 원칙상 연금형태(100% 연금지급)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일시금 50%와 연금 50%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족의 선택사항입니다.
즉,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급여의 100%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고 만약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유족급여의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고 50%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되 나머지 50%는 연금형태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유족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100%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법인택시 기사가 택시 운전중에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온
>>자가용 승용차와 충돌하여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사망 하였고 자가용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에서 20여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미혼이 었으며 그날 중고차를 구입한 상태였고 택시 운전자는 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사고를  유발한 상대운전자가 사망하였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였으며 재산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사망으로 산재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택시기사의 산재사망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요?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사망한 택시 운전자는 부인과 고등학생 자녀1명 있습니다.
>
>수고 하십니다.
>위 의 질문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며 궁금한게 있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곳에서 보면 유족보상금으로 일급의 1300일분과 장제비 라는 말씀이 여러곳에 나오는데 유족 보상금과 유족연금은 다른것인가요?
>유사한 예가 있어 더욱 궁금합니다.
>유사한 예는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 한 사망자가 있었는데 재해공단으로부터
>일시불로 얼마를 받고 연금으로 일정기간동안 받는 사람이 있어서
>더욱 긍금합니다 이 관계를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산재보험은 택시운전기사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과 장의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평균임금의 47% + 부양자가족수(2명*5%) = 57%가 지급됩니다.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 8월 31일 노동부장관 고시를 보면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5,360원(1일), 최저기준금액 45,700원(1일)입니다. 평균임금이 최저액에 마달할 경우 최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최고액을 초과할 경우는 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사망 근로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1순위 수급권자가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자녀가 만 18세에 달한 경우에는 연금수급자격이 상실됩니다.
>
>2.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장의비의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장의비의 최고 최저금은 최고 10,814,947원이며 최저액은 7,525,147원입니다.
>
>3. 택시운전기사 직업의 특수성상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일정금액의 월급만을 평균임금에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액이 상당히 적어지게 됩니다. 94년 대법원판례에 의해 사납금외에 추가수익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수익금에 대한 금액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타코메타지를 발급해 준다면 기록지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코메타지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료근로자의 추가수입금을 증명하여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마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 임금구조통계보고서 또는 산재최저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 판례>
>운송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의 사납금과 이를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한다 ( 2002.03.26, 대법 2000두9496 )
>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금액 즉 위의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
>택시기사의 산재보험급여는 동종 상용근로자 운송수입금 전액의 평균임금액을 표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2000.04.11, 서울행법 99구32048 )
>
>【요 지】 운전사 개인의 운송수입액을 운송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액수 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액수가 유동적이어서 택시운전사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장 취지에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도 곤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운송수입금 전액의 평균임금액을 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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