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질병, 사망'을 말합니다. 즉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종합적 판단이 어렵지만, 업무종료이후 숙소(을 또는 병이 제공한 숙소여부와 관계없음)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업무종료시간이후에 발생한 사고이기때문이기도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결정례와 법원판례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 숙소에서의 음주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 (음주가 업무의 연속이었고 관리자 또는 원청이 이를 지배하는 음주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을 그나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처리에 관한 질문인데요.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갑이 공장을 새로 사가지고 을에게 공사 설비를 맡기고
>을은 다시 병에게 인건비공사로 넘겼습니다. 원래 을이 병에게 공사를 맡길때
>여관을 숙소로 잡아서 제공하려고 헀어죠. 근데 갑이 신규 공장에 기숙사가
>있으니깐 사용하라며 병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하였죠. 6월초 어느날 작업이 끝나고
>한 인부가 숙소 밖에서 음주를 한후 돌아와 휴식을 취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 사망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재적용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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