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1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서 인정하는 출장중의 재해,부상의 산재인정기준은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것인가 하는 것이 쟁점인데, 법원판례에서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04두670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장지에서의 업무종료 이후 새벽에 귀가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마땅히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을때'로 보아야 할것이고, 이때 차량이 귀하의 자가용이었다는 점(회사명의의 차량이 아니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소개한 판례의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회사에서 제품 설계 engineer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속한 직장은 soft ware 개발 회사로
>사세 확장에 의해 올 5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는 새로운 software를 개발하여 업체(MBC 방송국)에 출장을가서
>software 설치 및 운용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장 운용할 인력이 없으니 software와 상관없는
>제가 속한 부서(CAD/CAM 사업부)의 직원과 함께 출장을 가라고 했습니다.
>생소한 업무와 절차로 인해 이틀 밤을 철야 한 후 올 6월11일 새벽 4시30분경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차량 폐차)
>병원에는 약 8일간 입원을 하였는데 그 기간동안의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재급여를 신청 하라고 하는데,
>산재 적용이 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참고로 회사 위치는 양재동이고, 출장지는 문화방송(MBC) 여의도 였습니다.
>물론 회사의 통근 차량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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