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8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소정근로일(휴일을 제외한 출근의무가 있는 날들)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산재처리한 경우 산재요양기간, 자체 공상처리한 경우 공상요양기간)을 출근율산정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에관한 노동부 행정해석(1997.5.30, 68207-709)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2.16~10.31까지 산재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일에 포함시켜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산재요양함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근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연차휴가부여에 있어 불이익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링크된 사례를 통해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노동자들을 위해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산재를 당하셨습니다.
>
>산재발생일은 2006.2.18일
>
>그때부터 산재처리가 되어 10.31까지 요양을 하셨습니다.(휴업급여지급받음)
>
>그분이 11월부터 출근하셔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십니다.
>
>산재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다른분들과 똑같이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
>어떤건지..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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