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요양처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종결처리되기 전까지는 입원요양이건 통원요양이건 관계없이 요양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입원요양기간과 마찬가지로 통원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체결된 별도의 내용이 없는 이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요양종결후 당해 업무상재해에 대해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회사측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으며, 손해배상청구의 내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사항이지만, 대개 이과정에서 산재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별도의 치료비(근로자 부담분)를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자부담분 치료비를 보상할지 말지, 보상하는 경우 얼마를 할지는 당해 근로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산재종결처리 이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0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무도중 허리를 다쳐 산재승인(2007년 12월 27일까지 입원치료승인)이 나서 입원해 있다가 2007년 12월 24일 자발적으로 조기퇴원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통원치료(2007년 12월28일~2008년 1월 27일까지 통원치료승인)만 계속 받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동안(2008년 1월 27일까지)의 임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또한 산재공단에서 산재급여지급기준에 맞지 않아 지급거절당한 치료비나 치료관련 부대비용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마저 지급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2.12.24 1526
산업재해 동호회 관련 문의(사내 동호회 활동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2004.07.27 22223
산업재해 술자리 후 새벽1시 귀가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2005.03.29 2336
산업재해 유족 보상금과 유족 연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6.06.06 3307
산업재해 산재처리는? (업무종료후 숙소에서의 음주사고) 2006.06.28 2267
산업재해 일을하다 다쳐서 휴식 기간... 2006.07.07 1513
산업재해 출근중사고 (출근중 교통사고시 요양기간의 임금) 2006.07.18 3144
산업재해 출장 업무 후 자가용으로 퇴근 중 당한 교통 사고(산재여부) 2006.07.21 2222
산업재해 ☞산재처리기간의 연차관련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한 출근율 처리) 2006.12.08 5556
» 산업재해 ☞산재처리시 급여지급 의무에 관한 문의입니다. (통원치료기간 중... 2007.12.30 12172
산업재해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8.10.22 817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49
산업재해 중장비 주인 겸 운전자인 경우 산재? (긴급) 2009.01.28 1759
산업재해 비파괴직원입니다. 업무중 회사차 사고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9.01.29 2762
산업재해 산재승인여부 질의 2009.02.25 3164
산업재해 무단 외출시 책임 범위와 산재 적용 2009.03.02 3930
산업재해 산재관련(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2009.03.04 7929
산업재해 회사동호회 활동시 회사차량지원시 산재처리 2009.03.05 2540
산업재해 산재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2009.03.19 3216
산업재해 산업재해 2009.03.19 12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