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주와 해당 지입차주가 50%씩 부담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장비의 경우 레미콘기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레미콘 지입차주를 제외한 중장비 지입차주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장비를 소유한 사람이 S 토건 현장에 자신의 장비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
>물론 자신 소유의 장비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
>즉, 소유자 겸 운전자입니다.
>
>그런데 휴식시간에 현장 모닥불 옆에서 불을 쪼이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이 경우
>
>산재처리가 가능합니까?
>
>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02.12.24 1526
산업재해 동호회 관련 문의(사내 동호회 활동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2004.07.27 22223
산업재해 술자리 후 새벽1시 귀가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2005.03.29 2336
산업재해 유족 보상금과 유족 연금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6.06.06 3307
산업재해 산재처리는? (업무종료후 숙소에서의 음주사고) 2006.06.28 2267
산업재해 일을하다 다쳐서 휴식 기간... 2006.07.07 1513
산업재해 출근중사고 (출근중 교통사고시 요양기간의 임금) 2006.07.18 3145
산업재해 출장 업무 후 자가용으로 퇴근 중 당한 교통 사고(산재여부) 2006.07.21 2222
산업재해 ☞산재처리기간의 연차관련입니다. (산재기간에 대한 출근율 처리) 2006.12.08 5556
산업재해 ☞산재처리시 급여지급 의무에 관한 문의입니다. (통원치료기간 중... 2007.12.30 12176
산업재해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8.10.22 817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49
» 산업재해 중장비 주인 겸 운전자인 경우 산재? (긴급) 2009.01.28 1759
산업재해 비파괴직원입니다. 업무중 회사차 사고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9.01.29 2762
산업재해 산재승인여부 질의 2009.02.25 3164
산업재해 무단 외출시 책임 범위와 산재 적용 2009.03.02 3930
산업재해 산재관련(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2009.03.04 7932
산업재해 회사동호회 활동시 회사차량지원시 산재처리 2009.03.05 2540
산업재해 산재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2009.03.19 3216
산업재해 산업재해 2009.03.19 12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