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과실에 대한 근로자 책임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액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69
https://www.nodong.kr/4030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3일 오후2시쯤에 녹산공단 작은도로에서 큰도로로 우회전중 큰도로오던 트럭과
>
>충돌을 했습니다. 그날 전 회사차를 타고 회사 검사업무로 다른 업체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보험처리회사도 불렀습니다.
>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3일전에 저희회사 부장님께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
>
>렇게 해서 그주 목요일 까지만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업무를 하는 중간에 그렇게 사고가 난
>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렌트를 해서 그날 업무를 다 보고 들어갔더니 저희 부장님이 오늘 그
>
>만두라고 말씀하시더군여. 저도 사고 난게 미안하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
>근데 문제는 저희 사장이 그날 일어난 사고의 견적이 120만원이 나왔는데 그걸 전부 저보고
>
>부담해라고 합니다.
>
>이걸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 건가여? 전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되는줄알고 있었는데...
>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업무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과실에 대한 근로자 책임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액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69
https://www.nodong.kr/4030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3일 오후2시쯤에 녹산공단 작은도로에서 큰도로로 우회전중 큰도로오던 트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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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을 했습니다. 그날 전 회사차를 타고 회사 검사업무로 다른 업체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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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보험처리회사도 불렀습니다.
>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3일전에 저희회사 부장님께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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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해서 그주 목요일 까지만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업무를 하는 중간에 그렇게 사고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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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렌트를 해서 그날 업무를 다 보고 들어갔더니 저희 부장님이 오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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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라고 말씀하시더군여. 저도 사고 난게 미안하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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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제는 저희 사장이 그날 일어난 사고의 견적이 120만원이 나왔는데 그걸 전부 저보고
>
>부담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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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 건가여? 전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되는줄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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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방법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