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귀하의 경우처럼 산재발생 이후(치료개시 이후)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요양신청은 가능하며 3년이내에 귀하가 지불한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 및 장애급여등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 1998.10.22, 산재 68607-1053 )

【질 의】

○ 본인은 올해 34살로 6년 전인 27살 때인 지난 92년 9월경 업무 중 교통사고로 양다리를 부상당한 후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으며, 그 동안 보상을 받기 위해 알아본 결과 가해차량은 무보험이며 가해자는 가진 재산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치료는 의료보험 처리하면서 현재까지 요양을 하고 있고 아직도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일자리 구할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고 밖에도 제대로 나가기 힘들어 생활의 어려움은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동안 약 6년간을 한없는 아픔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 그 동안 산재보상처리가 안되는 줄 알고 있던 중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산재처리가 안되지만 3년 이내 부분과 장래의 부분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위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한 결과 업무상 재해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알아볼 것도 없이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회답을 받았음. 따라서, 산재보상처리가 유일한 희망인 본인으로서는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인 노동부의 명확한 지침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1992년 9월경으로 요양신청한 때에 이미 3년이 경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 산재로 요양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면 요양신청한 때를 기준하여 전·후 언제까지 가능한지.

【회 시】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 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하가 92년 9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다면 요양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1998.10.22, 산재 68607-1053 ) ♧

2. 간병료와 간병급여 두가지가 있습니다. 간병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요양중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간병급여는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두가지가 다른 개념입니다. 귀하의 경우 요양중인 상황에서 필요로 한 간병료를 묻는 것으로 판단되며 간병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간병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간병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3. 산재요양신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귀하가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으며 3년이내와 향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장해급여포함)

3.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중 발생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질병에 걸렸는지 알수 없으나 40대 이후에 발생하는 퇴행성질환의 경우 산재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100인이상 제조업체
>단협은 없음/ 회사는 인천
>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혹은 질병에 대해 정상적인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에 현실이며, 혹 신청을 한다고하면 그것은 곧 퇴직 또는 인사고가의 마이너스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퇴사 후 산재에 대한 신청을 하려고하는 것이 지금의 노동현장에 실상이라압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
>질의 1. 입사 당시에는 퇴행성 디스크가 아니였으나(요추염좌) 입사(1993년) 후 13년이 지나 퇴행성 디스크로 판명(2005년)받고, 2006년 1월 4일 인공디스크치환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지금까지 그 직장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등급(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 간병급여에 대해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퇴사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직기간 중 산재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산재보험율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에는 산재관련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않되므로 퇴직 후 신청하려고 합니다.
>
>질의 2. 간병에 대한 급여 또한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간병에 대한 급여 수급을 위해 간병인의 조건이나 간병에 대한 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수술 후 2개월간 휴직하면서 집사람이 씻는것부터 먹는거 거동까지 혼자서는 불가능하였기에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질의 3. 산재요양 및 급여등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위의 질의 1항과 같은 경우 언제부터 카운트해야하는지요? (ex. 퇴행성디스크라고 판명된 시점 or 수술한 시점 등...)
>
>질의 4. 위의 질의 1.과 같은 경우 산재를 인정받을려면 준비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서류 혹은 증인 혹은 관련사진 등)
>
>질의 5. 현재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생활하고 있으나, 지나친 허리 구부림이라든가 중량물을 들어올린다든가, 테니스나 탁구등의 운동을 정상인처럼 혹은 수술전처럼 할 수있는 상황은 아니며, 의자가 아닌 바닥에 5분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장애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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