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사중 사고의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사전에 행사에 대한 승인을 받고 통근버스를 지원받아 행사를 진행하였다면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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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대전공단에 위치하고 종업원 250명정도이며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주말에 동호회 활동시 회사가 휴일이기 때문에 관례상 사측에서 회사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주말에 특정인의 동호회 활동시 교통사고사 나면
>회사가 차량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원래 회사통근버스는 사측의 관리에
>있기때문에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경우도 사측이 관례상 차량을 지원하고 있었다면 회사통근버스처럼 사측의 관리에 있는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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