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치료 종료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공백기간 즉, 9.5-3.2.까지 기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귀하는 해당 산재 요양기간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9.5에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지만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종료가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 종료 후 다시 출근하게 된 상황이 복직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재계약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는 복직을 하라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 이후 상당기간 공백기간을 거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산재발생 후 휴직을 한 후 복직이 되는 것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3.12. 기간 동안 문서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은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문서화하는 것이 늦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3.2.에 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재기간에 대한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있으나 산재 치료기간이 근로관계의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하나더 여쭐께요, 9/5일날 이미 만료가 되었다면서 3/2~3/13까지 일을 하게한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계약만료라면 3/2업무개시전에 재계약을 예기해야되는게 아닌가요? 3/10회사전무분께서 정규직전환 인터뷰를 보실때 분명히 복직을 축하한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12날 회사본부장님께서 9/5일이미 만료가 되었으니 향후에 어떻게 할건지 예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마무리를 할건지 예기를 하라는 어감이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노부법무사라는분이 회사에서 계약만료라하면 당연히 계약끝난거지 그런상식도 모르냐고 윽박지르시더군요,
>저는 3/2~3/13까지 일을했습니다. 복직을 축하한다고 하더군요,근데 이미 9/5계약만료하합니다. 3/2~3/13까지 그 기간은 제게 무슨기간인가요? 일을 했는데 이미 직원이 아니라니~3/2~3/13까지 일을 한건 상관없이 그냥 9/5만료되었으니 그걸로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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