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belover 2009.10.12 12:21

일용근로자가 산재를 당하였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해당 사업장은 고용, 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필을 받았구요

 

2. 해당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일당 0000원으로 일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요양신청 등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고,

     회사는 공단에서 요양신청서 접수 후 확인을 요하는 사항

     (예를 들어 사고 경위, 일용노무비 지급내역 등)을 확인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2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서(요양신청서)를 앞면에 사고 경위((경우에 따라 별지로 작성) 및 사업주 확인을 받고 뒷면에 의사소견란을 작성한 후 제출하게 되며 초진기록부(최초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기록부)를 사건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은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문서로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임금대장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일 통상근로자와 달리 평균임금 발생일로부터 역산3개월로 하는 것이 아닌 통상근로계수 0.73을 1일 임금으로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75
산재요양끝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3개월급여는??? 2009.07.16 1566
산재 처리 승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9.07.21 1716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2009.08.04 3663
장해급여 판정기한 1 2009.08.13 1676
산재관련 1 2009.08.19 1592
산재처리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2009.08.25 23150
산재 승인후 휴직 처리 방법? 3 2009.08.28 7072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61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2009.09.21 4663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2009.09.23 5023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2009.09.24 1535
작업중 안전사고 1 2009.09.28 1709
출장중 출퇴근시 사고 산재여부 1 2009.09.30 3528
출장중 출퇴근 사고시 산재여부 1 2009.09.30 2817
서업장내 교통사고 중복 보상여부 1 2009.10.04 3298
산재보상 관련 추가질문 2 2009.10.04 2195
근무자 건강 이상(신장병)에 대한 대처방안 1 2009.10.09 4340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산재 처리 1 2009.10.12 9650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