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산직근로자로서 조리 및 세척 업무를 담당하여 일하는 도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엉치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통원치료하는 동안 회사에 근무도 할 수 없어 휴직한 상태로 있다가 회사에서 산재승인요청서에 도장을 찍어 주어 근로복지공단에 3주간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불승인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회사측에 사정을 얘기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처리 불승인 통보받은 부분에 대해 업체측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주느냐는식인데 이럴 경우 업체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또한 업체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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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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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승인을 받을 확율이 질병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사고 직후 곧바로 치료를 받았다면 사고경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산재인정을 받기 수월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불승인 결정이 났는지 알 수 없으나 불승인에 불복할 때에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통하여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실 입증등에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일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심사 청구(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를 하면서 사업주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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