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대공 2011.05.10 16:35

회사입사는2008년7월이고 제 직업은 25톤화물트럭 운전기사입니다. 2009년 7월쯤에 허리에통증이 처음으로와서 병원을 한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아 치료를 했지만 여건상 약간의 통증을 감수하고서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 7월에 디스크수술을 받았고 두달 반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통증이 여전히 있어서 2010년 12월에 연골을 묶어 핀을 박은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하는 동안 수술비, 병원비, 급여100%를 지급받았습니다. 수술전에 제가 산재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병원비, 급여 등 다 해주시겠다면 산재처리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나서도 저를 퇴직시키지않고 어떻게든 책임을지겠다고 말씀을하셔서 저도 굳이 산재처리를 안해도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고나니 수술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정상인보다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퇴사를 하든지 다른 회사를 알아봐주겠다는 등등 저보고 빨리 결정을 하라고 제촉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직 일을 할만한 몸상태도 아니여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회사측의 태도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월금은 100%나오고 있고 수술로 인해 장애등급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회사측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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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1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업주 직접보상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사업주 직접보상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의 직접보상으로 처리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때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등은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 및 장해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로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며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귀하가 지급받는다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및 급여등을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 및 그 후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치료가 끝난 이후 장해등으로 인해 사실상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면(다른 부서로 전근이 불가능하며) 해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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