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2년 전 퇴근을 하고 일이 있어 다시 병원에 갔다가 퇴근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침대채 들어 옮겨야했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옮긴 후 허리 통증이 있어 시간은 늦은 관계로 다음 날 통증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봤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신경차단술과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2주정도 쉬라하셨지만 부서특성상 쉴 수 없어 하루인지 이틀인지 연차를 썼구요..중간 중간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작년 11월엔 목디스크까지 생겨서 한달 병가를 받았습니다. 병가 후 부서이동하고 나름 큰 통증없이 지냈는데 2주 전 수술실로 가게되었습니다. 타부서로의 전배신청은 했지만 수술실은 아니였습니다. 수술실 출근 이틀만에 허리와 다리 통증..디스크재발해서 다시 치료받고 있구요. 이전보다 힘들어서 이달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했는데 지금와서 산재신청해도 되는지요..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산업재해는 사고나 재해,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병이 2년전에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병에 대해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상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병 발생 당시 귀하의 업무와 해당 질병의 발병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의 소견서와 해당 질병 발병에 귀하의 업무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허리디스크와 환자간병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의 형태나 전체 근로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동일 상병의 발병비율, 업무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구비하여 산재요양급여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상병이 귀하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산재승인이 된다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해당 질병의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