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소하마 2019.01.29 16:57

저희 아버님의 사업장내 재해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사건개요 : 근로계약상 경비근로자로 근무중인(감단근로자 여부는 확인이 안됩니다.) 아버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무실 화장실 청소등 미화업무, 폐기물장 정리, 제품의 입출고 체크 등 다방면의 업무를 하고 계셨고, 기존 폐기물로 유상 처리되던 파지를 분리하여 수집하여 인근 고물상에 팔아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위에 쌓인 파지를 발로 밟다 차에서 낙상, 쇄골 골절사고를 당했습니다.

노인이고 차후 합병증 등의 문제로 산재처리를 요청했으나 최초 공상처리 지침이다라고 접수하여 개인산재를 진행했고, 회사측 의견은 해당업무는 회사의 지시에 의한 업무가 아니었고, 그 업무중 다친부분으로 산재거부를 진행했다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경비로만 지칭되어 있고, 2015년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미화업무를 포함하여 진행해 왔고, 폐기물장의 3정5행 역시 미화의 일부분으로 업무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 분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급여구조상 감단근로자의 확율이 높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경비근로가 아닌 미화, 상품입출고, 현장정리까지 진행한 부분은 감단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 없어 글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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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19.02.12 19:46작성

     - 업무수행 중의 사고의 인정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 언급된 재해는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본인의 수익을 위한 활동 중에 발생된 재해 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외적 활동 중 발생된 재해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아래 규정 1조 1항 나목에 해당)와 경합하여 발생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감단 근로자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그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질문의 내용처럼 업무 시간 중 일부를 감시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만으로 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래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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