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2744 2016.07.12 11:48

2개월전 같이일하는 과장에게 구타를당하였습니다

일어나게된계기는 서로 성격이맞지않아 얘기도하지않고 일하는데 지장이있어 관리자가 서로얘기할수있는 시간을가지라며

사무실에서 단둘이만 있게되면서 일이벌어졌습니다. 바로직전에 사내 화장실에서 과장이 나가고난후 벽이깨져있는것을보고

관리자에게 단둘이 이야기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다시 과장과 관리자가얘기하고 괜찮다고 들어가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앉은 자리에서 과장은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래 라는 말을 먼저꺼내며 상기되어있는 표정이였고 제가 같이

일해보려고 이런자리 만든게 아니냐고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에게들었던 말을 그대로말하고 이런말을  당신이들으면

기분이 좋겠냐고 했고 그역시 기분이더럽다고했습니다. 제가싫은 이유를 물었고 그사람은 그냥 제가마음에들지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지금까지 어떻게 같이 일했냐고 하자 그사람은 흥분해서 옆에 있던 의자를 저에게 집어던졌고 제가피하자 저에게 와서

주먹질을해댔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고 제가 이건아니다싶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말리는가운데도

그사람은 저를 구타했고 관리자가 간신히 진정시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관리자과 과장 저이렇게

세명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통하지않다 이야기를 중지하고 관리자에게 경찰에신고하겠다고 말을했습니다 관리자는 한번만참아달라고했고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은 자숙하라는말을하고 상황을 지켜보자고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지났고 하루하루 스트레스로 머리가

깨질듯이 아팟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마비가왔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로인한 와사풍 구안와사라는 병명이 나왔습니다.

더화가나는것은 과장은 관리자의 사촌동생입니다. 오늘 그만둔다고 말을 하려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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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질병이 상급자의 폭행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해당 질병이 상급자의 폭행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점을 진단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근로자들에게 상급자의 폭행사실을 진술받아 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사실확인서나 녹취등으로) 이후 이를 통해 상급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으며 귀하의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상급자의 폭행등을 미리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근로기준법상 폭행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기법 제107조). 또 폭행을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한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근기법 제115조).

    이렇듯 사업주를 압박할 수단을 확보한후 사업주에게 적절한 재해보상을 요구하고 귀하가 원하는 방식으로 퇴사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적이고 성급하게 대응할 경우 단순히 귀하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상급자의 폭행에 따른 처벌이나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퇴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침착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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